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수출 전 필독! 기술규제 확인법 (SB 54 사례 포함)

by 인증 탐색가 2025. 6. 8.

제품을 해외에 수출할 때, 단순히 품질이 좋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출 대상국마다 요구하는 기술규제가 천차만별이며,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애써 준비한 제품이 현지 시장에서 통과조차 못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환경과 안전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기술규제는 이제 수출기업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술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대표 사례로 미국 캘리포니아의 SB 54 포장재 법령을 소개하며, 한국 기업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안내합니다.

기업이 목표로 하는 수출 현지 시장

수출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술규제 정보

해외 시장에 진입하려는 기업에게 기술규제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요소 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제품이 잘 만들어졌더라도, 현지에서 요구하는 인증이나 포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유통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친환경과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포장재 재질, 재활용 여부, 생산 방식까지 규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규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영하는 TBT 정보포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포털은 각국이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통보한 기술규제를 한글로 번역해 제공하며, 규제의 핵심 내용, 적용 대상, 시행 일정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용법도 간단해 수출 국가나 품목명만 입력하면 관련 규제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WTO에 제출한 SB 54 관련 통보문(G/TBT/N/USA/2088/Add.7)도 이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공신력 있는 채널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대응하는 것이 수출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미국 SB 54, 단순한 포장 규제가 아니다

SB 54는 2025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시행될 예정인 환경 규제 법입니다. 이 법의 핵심은 포장재에 대한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활용률을 달성해야 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법이 미국 내 기업뿐 아니라 해외에서 수입되는 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즉, 한국 기업이 캘리포니아에 제품을 수출하려면 그 포장재가 SB 54에서 요구하는 재활용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등록 절차와 수수료 납부, 연간 보고 등의 의무도 감당해야 합니다. 복합소재로 이루어진 포장재나, 분리 재활용이 어려운 구조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유통 자체가 막힐 수도 있습니다.

SB 54는 단순히 일회성 규제가 아니라, 해마다 재활용 목표를 상향해 나가는 구조로 설계돼 있습니다. 2032년까지는 포장재의 65% 이상이 재활용 가능해야 한다는 기준이 적용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추가 비용이나 유통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법은 수출 전략을 재설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는 사전 준비 없이는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기업의 대응 전략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사용 중인 포장재의 구조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플라스틱과 알루미늄이 결합된 복합재질, 코팅된 종이, 생분해성 PLA 소재 등은 캘리포니아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단일재질을 사용한 포장재로 전환하거나, 구조 분리가 쉬운 설계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수출 제품이 CalRecycle(캘리포니아 자원재활용청)에 등록되어야 하며, 등록 과정에서 포장재 재질, 재활용 계획, 개선 방향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등록은 현지 유통사가 대신할 수도 있지만, 정보 제공과 인증 확보는 제조사인 우리 기업의 몫입니다. 따라서 수출 파트너와의 사전 협의는 필수입니다.

비용 측면에서도 새로운 변수가 생깁니다. 등록 수수료, 보고서 작성 비용, 재활용 분담금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단가와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기업들이 SB 54 대응을 단기 이슈가 아닌, 장기적인 전략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기술규제는 매년 바뀐다는 것입니다. SB 54 역시 초기 시행 후 개선안이 계속 제안되고 있으며, 타 주나 타 국가로의 확산 가능성도 큽니다. 이에 따라 기업 내부에 전담 인력을 두거나 외부 전문가와 협업해, 기술규제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수출은 제품을 잘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출 대상국의 법률, 인증, 환경 기준까지 철저히 분석하고, 이에 맞춰 제품과 포장, 유통 전략을 통합적으로 설계해야만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미국 SB 54는 단순한 지역 규제가 아니라, 글로벌 기준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를 계기로 기업은 기술규제에 대한 감각을 키우고, 산업부 TBT 포털과 같은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지금 준비하는 기업만이 내일의 수출을 지킬 수 있습니다.